4월 13일에 방입실햇고 (월세 미리 선납햇음)
4월 21일까지 보증금 50만원 넣어주기로햇는데
4월에 사무소에서 결제가 안올라왓다고 4월에일한거 5월에준다함..(지방파견 자주나갑니다)
월세 선납해서 다음월세낼때 보증금이랑 같이내면 되겟지 햇는데
지방갓다 오늘 집오니까 문앞에 연락이안되서 쪽지붙여놓는다고 집주인이
퇴실하는걸로 알고있겟다고 하는데
계약은 1년계약을햇는데 도중에 퇴실하게되면 집주인쪽에서 저한테 소송걸수있나요?
만약에 집주인이 1년못채우고 퇴실하는걸로 손해배상하라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직 보증금을 안내서 집주인이랑 이야기 잘풀리면 보증금드리고 방에서 살고
집주인이랑 이야기가 잘안풀리면 월세 선납한 5월13일까지만 살고 방빼려하는데 (오늘 집오니까 누가 집들어왓습니다 , 베란다창문을 다닫고갓는데 다열려잇어서 알았습니다 .. 집주인이 연락이안된다고 멋대로 마스터 비밀번호로 들어왓다고합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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