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희숙 부친 농지임대차계약서 직접 보니.. 위법 정황 뚜렷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8월 25일 기자회견)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조사를 잘 해봐야 한다.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는 없었지만 위법 행위를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지겠다."(8월 27일 기자회견)
부친의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이 이틀 만에 180도 바뀌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했는데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2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문제가 된 부친의 세종시 농지 인근 국가산업단지 관련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투기 가능성은 사실상 시인했다.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한국일보는 27일 윤 의원 부친 소유 농지의 임대계약서 2개를 입수했다. 임대계약서 내용과 윤 의원 부친 소유 논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임차인 김모(66)씨 설명을 종합해보면, 윤 의원 부친은 농지를 매입할 때 자경(自耕)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3,300평)를 8억2,200만 원에 샀다. 그는 매입 한 달 뒤 농어촌공사를 통해 김씨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5년으로, 김씨가 농어촌공사를 통해 윤 의원 부친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연간 110만 원이었다.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윤 의원 부친은 농어촌공사를 배제하고 김씨와 직접 두 번째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으로, 임대료는 100만 원으로 정했다.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은 계약 직전인 작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세종시 전의면의 김씨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권익위에 "아버지가 전의면으로 전입한 건 자경을 위한 것으로 임시로 셋방살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경을 위해 세종시로 전입신고를 했다면서 김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임차인 김씨 역시 "(전입신고 기간인 7개월 동안) 윤 의원 부친이 우리 집에서 두세 번 자고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부친이 신고만 해놓고 상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 부친과 김씨 사이의 계약서에는 정확한 계약 날짜도 적혀있지 않았다. 계약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 계약서는 올해 4월 작성됐다고 한다. 김씨는 "4월에 면사무소에 직불금 신청서를 낼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윤 의원 부친과 합의 하에 새 계약 발효시점을 올 1월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불금은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윤 의원 부친이 김씨가 직불금을 받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자경 의사가 없었다는 걸 의미한다. 더구나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윤 의원 부친처럼 농어촌공사를 통하지 않은 당사자끼리의 임대차 계약은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다.
윤 의원 부친은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전입신고한 지 반 년쯤 뒤인 올 7월 다시 서울 동대문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는 권익위 조사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후략)
뭔가 파면팔수록 계속나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