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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이송은 특혜… 응급 환자 이송 기준 하나도 충족 못 해"
크림동 | L:78/A: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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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0 | 조회 38 | 작성일 2024-01-03 2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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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이송은 특혜… 응급 환자 이송 기준 하나도 충족 못 해"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당한 가운데, 그가 구급헬기로 이송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사건 발생 후 오전 11시 15분쯤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의료진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후 헬기를 통해 오후 3시 20분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내경정맥이 손상돼 2시간가량의 혈관 재건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헬기로 이송된 것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속초의료원 여한솔 응급의학과장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피습은 아쉽게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문점이 있다.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라고 적었다. 이어 “부산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환자의 사정으로 전원했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구급헬기가 이용됐다.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병원 가자’ 하면 119에서 헬기 태워주나”라고 적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헬기는 의료취약지역의 중증외상환자나 심뇌혈관질환자, 분만징후가 있는 산모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 출동 여부는 환자의 상태 등 의학적 기준과 기상 상황 등 환경적 기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할 때 응급헬기를 이용했다. 병원 간 이송할 때 응급헬기의 출동요청 기준도 정해져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세부지침’에 따르면 ▲내원 후 응급실에 재실 중인 환자가 ▲근치(definitive treatment)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까지의 이송시간이 4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거나 ▲구급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을 때 응급헬기로 이송할 수 있다. 부산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는 등 근치적 치료를 바로 제공할 수 있는, 외상치료로 손꼽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다.

 

여한솔 과장에 앞서 의정부백병원 양성관 가정의학과 과장도 SNS를 통해 비판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국내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를 놔두고 권역외상센터조차 없는 서울대를 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지방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떠들던 정치인조차 최고의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학교 병원을 놔두고 권역외상센터조차 없는 서울대병원으로 그것도 헬기를 타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까지 헬기를 타고 간다면 중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증이 아닌데 헬기를 타고 간다면 도무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현직 외과의사라 밝힌 A씨는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가) 응급도 아닌 상황에 헬기로 (이동하고) 심지어 헬기에서 내려서는 SMICU(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갔다”며 “이건 특혜라고 봐야 한다. 의료의 기본이 되는 ‘중증도’에 의한 분류를 완벽히 무시한 절차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긁힌상처가지고 지랄염병은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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