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겨가며 재상정… ‘이재명 사당화’ 논란 지속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재투표’ 끝에 26일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당 안팎에서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한 번 부결된 사안은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원칙을 어겨가며 다급하게 재상정한 끝에 통과시켰고,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사당화’ 작업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이 의원 측에선 바뀐 조항이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억울해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헌 80조 수정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를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80조 1항(기소 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은 남기고 3항에서 당무위로 구제한다는 절충안을 시도한 것”이라며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위해 개정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된 당헌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당무위원회 대신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심판원이 판단의 주체였는데, 이를 당무위로 바꾼 것이다. 당무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뿐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로 구성된다. 당에선 차기 당대표 선출이 유력하지만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이 의원을 위해 비대위가 방탄막을 쳐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당무위가 친명(친이재명) 위주는 아니지 않으냐”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통화에서 “냉정하게 당무위원 면면을 보면 ‘친명’보다는 ‘비명’ 혹은 ‘반명’이 많지 않은가”라며 “만에 하나 이 의원이 당무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면 결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날 기준 민주당 당무위원은 59명인데,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친명계로 최고위원이 구성되더라도 아직 당무위에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재상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점에 대해서도 당에선 여전히 ‘뒷말’이 나온다. 당규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한 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며 민주당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혹평했다. 우 위원장은 “전당대회까지 2∼3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비대위의 결정이 시급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당헌·당규 관련해서 두 달간 논쟁했고, 전당원투표 관련해서도 일주일 이상 논의했기 때문에 5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어이 방탄복을 입혀주네ㅋㅋㅋ
걍 망해없어져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