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민간인을 폭행했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1.학교폭력 일진 출신 상병A씨가 과거 빵셔틀시킨 공익B군을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때려 코뼈뿌러트리고 전치 8주 부상을 입혔다.
2.하지만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영창 2박3일만 갔다오겠다면서 뻐기고 합의조차 거부한 상태다.
여기서 B군은 A씨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걸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B군은 공익이지만 폭행당한시간이 저녁 8시 여서 병역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는다고 들었습니다.
B군은 신고를 하려면 경찰에다가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 국민신문고에다 해야 하나요?
국방부에 민원 넣는다 해도 소용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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