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부 장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없어"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구체적인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행정부 내 수사기관 사이에서 수사권·소추권을 배분·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에서 심판 청구를 5대4로 각하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법률상 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수사권,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과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헌법이 검사에게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봤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가 곧 강제수사를 뜻하므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헌재는 "수사와 소추는 원칙적으로 입법권,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이다.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며 "(수사·소추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수사권과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헌법상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헌재는 과거 결정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행정부 내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같은 맥락에서 입법자는 검사, 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경찰, 해양경찰, 군검사, 군사경찰, 특별검사와 같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을 구체적으로 조정, 배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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