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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사건 근황
마호로쟝 | L:55/A:454
1,088/1,890
LV94 | Exp.57%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7-0 | 조회 3,333 | 작성일 2020-03-27 0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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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사건 근황



아하.. ㅅㅂ 증거가 있는게 아니고

 

일관성 있는 진술로 죄가 있다고 판단한거 ㅋㅋㅋㅋ아오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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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5/A:461]
좀생이별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단계만이 아닌 수사단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2020-03-27 09:02:28
[추천6]
[신고]
[L:35/A:461]
좀생이별
"유죄라면 조사를 할필요도 없이 검찰에 기소때리면 되는거아닌가요?"

답변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네요. 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2020-03-27 12:47:52
[추천5]
[신고]
츄츄트레인
가불기 나왔네;;

원래 피해자의 진술로만 유죄 못한다고 판례도있는데 그걸 뒤집네

피고인이 자백해도 자백만으론 유죄를 못하는게 명시되어있는데



피해자 : 저사람이 그랬어요!!

법원 : 너 유죄!!

가해자 : 제가 그랬다니까요!!??

법원 : 알겠는데 니가 그랬다는 증거 가져와!! 그럼 유죄때려줌 엌ㅋㅋㅋㅋ

이게 현재 진행형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전드다 진짜
2020-03-27 08:01:40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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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트레인
가불기 나왔네;;

원래 피해자의 진술로만 유죄 못한다고 판례도있는데 그걸 뒤집네

피고인이 자백해도 자백만으론 유죄를 못하는게 명시되어있는데



피해자 : 저사람이 그랬어요!!

법원 : 너 유죄!!

가해자 : 제가 그랬다니까요!!??

법원 : 알겠는데 니가 그랬다는 증거 가져와!! 그럼 유죄때려줌 엌ㅋㅋㅋㅋ

이게 현재 진행형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전드다 진짜
2020-03-27 08:01:40
추천4
[L:32/A:181]
Amse
판례도 있지만 그이전에 법령에 자백만으로는 유죄입증을 할수없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있습니다.
근대 궁금한게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댓글은 다신건지?
김건모 사건이랑은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지식자랑 하고싶으신건가요? 너무 뜬근없내요 ㄷㄷ
2020-03-27 08:55:29
추천1
츄츄트레인
피고인에 대해 자백배제의 원칙이 있는데도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는상황을 비꼰거죠

근데 이게 김건모사건이랑 왜 관련이 없어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고 혐의를 인정해버리니까 하는말이구요

피해자의 진술보다 가해자가 내가 했다고 자백하는게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을텐데도 다른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는게 웃겨서 남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는 상대방이 억울할 수도 있기때문에 면밀히 사실여부를 파악해야하는게 맞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는 자기만 억울하면 되는거니까 그 피해를 감수하고 말하는건데 그럼에도 독립성 있는 증거를

가져와야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증거에 따른 사실여부를 떠나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면 어느쪽에 그 무게가 실릴지는 답이 나오죠

물론 법이 증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하는게 맞는거지만, 지금 사실여부를 서로 알 수 없는상태에서

저런 결정을 해버리는게 법의 대원칙도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는거죠

해서 뜬금없는건 아닌거같구요

지식자랑은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2020-03-27 10:55:34
추천1
[L:32/A:181]
Amse
유죄 확정은 판결이나야 유죄가 확정되는거고 아직은 기소단계인데 무슨...
검찰에 송치한다고 혐의가 인정된것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를 한 다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혐의를 인정하면 유죄가 성립하는것이지 무슨 검찰에 송치만하면 이사람은 성추행범 사기범 은 아닙니다
2020-03-27 12:07:09
추천1
[L:32/A:181]
Amse
자백배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2020-03-27 12:16:17
추천0
[L:32/A:181]
Amse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결정"한것이 무슨 법원판결인양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나무위키에 검색해보세요
2020-03-27 12:17:32
추천2
[L:32/A:181]
Amse
자백배제의 원칙이 버젓이 있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왜 따지나요?
진술보다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는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근대 차피 자백배제의 원칙에 의해 적용이 안되잖아요?
도대체 자백배제의 원칙에 대해서는 잘알겠습니다 무슨말 하시는 건지도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논지는 위 기사에 자백배제의 원칙 언급의 적정성 여부 판명인데 자꾸 논지에 어긋나는 자백의 신빙성이 뭐니 하는 말만 들여놓으신는데 논지에 어긋나는말은 삼가해주셨슴합니다.
그리고 자백배제 원칙이 아니라 자백배제 법칙이 버젓이 있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왜 따지나요?
진술보다 자백이 신빙성이 있다는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근대 차피 자백배제의 원칙에 의해 적용이 안되잖아요?
도대체 자백배제의 원칙에 대해서는 잘알겠습니다 무슨말 하시는 건지도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논지는 위 기사에 자백배제의 원칙 언급의 적정성 여부 판명인데 자꾸 논지에 어긋나는 자백의 신빙성이 뭐니 하는 말만 들여놓으신는데 논지에 어긋나는말은 삼가해주셨슴합니다.
그리고 자백배제 원칙이 아니라 자백배제 법칙입니다.
2020-03-27 12:21:29
추천0
츄츄트레인
절차상 설명해주신건 다 맞는말입니다 검찰송치가 유죄판결이 아니고 뭐 이런부분이요

지금 제가 하고싶은 말은요

김건모가 강간혐의가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결확정되었다 라는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자백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어진다는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린거구요

그 절차에서 해당 기사의 시점에서 피해자의 주장밖에 없어서 증거 불충분이지만,

수사단계가 그대로 진행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거에요

고소라는게 수사기관한테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처벌원합니다." 라고 지정을 한 행위인데, 그러려면 뭔가 가져 와야죠

수사도 증거를 통해서 다음단계로 진행되어야 하는건데, 현재는 피해자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저 기사에 다른 증거가 있는데도 저렇게만 쓰여있는거라면 기자의 잘못인거겠죠?

무튼, 다른 증거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검찰에 보내진다는거 자체를 비꼰거라구요. 애초에 저 기사대로라면 증거불충분인건데

막말로 훈방이 맞는거죠 검찰에 보낼게 아니라

검찰에 보낸다는건 뭔가 나와서 공소제기청구신청을 한다는건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검찰송치를 한다구요????



그리고, 애초에 자백배제 "법칙"이 왜 언급되었냐구요??

위에 설명드렸다시퍼 피고인의 임의성있는 자백(폭행, 협박 등 타의에 의한 자백이 아닌 자백)이

현재 독립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인정되지 않는게 정상인 상황인데

하물며 피고인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진술은 그대로 혐의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현 상황이 문제라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거겠죠? 당연히 납득은 안됩니다. 여자가 입만털면 프리패스라는점이요
(증거라고 하기에도 애매하네요. 일단 저는 '피해자의 주장 = 증거'라고 생각 안하지만, 경찰이 증거로 봐야한다는 결정을 해서 송치의견을 낸거라면 뭐... 아무튼 용어를 잘 골라써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즉 "피고인이 내 잘못이오~" 라고 하는것도 다른증거를 가져와야 인정되는 마당에

피해자의 "주장"은 +@없이 다음단계로 갈 수 있는 마스터키, 프리패스라는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2020-03-27 13:12:50
추천0
[L:32/A:181]
Amse
고소라는게 수사기관한테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처벌원합니다." 라고 지정을 한 행위가 아니라 기소하기 위해서 즉 재판에 넘기기 위한 혐의의 증거를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소자가 증거를 가져다 처벌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범죄로 의심되는 행동(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위한 과정이 수사입니다 수사의 당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내사입니다.
내사->수사->기소->재판->판결입니다
2020-03-27 14:08:02
추천0
[L:32/A:181]
Amse
훈방이란 경범죄에 해당하는거기 떄문에 해당사항없구요
증거 불충분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판단하는거구요
검찰에 보낸다는건 기소의견 송치 일뿐 공소제기가 아닙니다 공소는 검사가 하는거에요
2020-03-27 14:11:57
추천0
[L:32/A:181]
Amse
위에 설명드렸다시퍼 피고인의 임의성있는 자백(폭행, 협박 등 타의에 의한 자백이 아닌 자백)이
현재 독립된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인정되지 않는게 정상인 상황
->성범죄에 대해서는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법리에 어긋나지 않아요

하물며(?) 피고인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진술은 그대로 혐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혐의가 있음을 시사하는게 아니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이지요 시사라는 단어는 암시한다인데 여기서 피해자의 진술은 혐의의 구체적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거겠죠?
(송치는 공소제기가 아닙니다 경찰소관에서 검찰소관으로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아직 확정된거 없습니다)

당연히 납득은 안됩니다. 여자가 입만털면 프리패스라는점이요
(거짓인경우 무고죄로 신고 가능하고 성범죄같은 케이스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작용될수있습니다
판례를 봐도 그렇구요)

다시 돌아와서 즉 "피고인이 내 잘못이오~" 라고 하는것도 다른증거를 가져와야 인정되는 마당에
(피고인이 증거를 대는게 아니라 경찰에서 증거를 대는겁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없이 다음단계로 갈 수 있는 마스터키, 프리패스라는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음단계로만 갈뿐 결정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0-03-27 14:17:02
추천0
Snpxm12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린 유사국가....
2020-03-27 08:09:59
추천0
[L:32/A:181]
Amse
법 공부 다시 하셔야 겠내요
그냥 어디서 들은건 있으셔서 끄적이신것 같은데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시면 이런댓글 못답니다
2020-03-27 08:56:24
추천1
[L:43/A:379]
토라도라
ㅋ;;
2020-03-27 08:18:44
추천0
[L:44/A:367]
20세기오타쿠
이 나라에선 여자를 멀리해야 함..
2020-03-27 08:24:50
추천0
[L:32/A:181]
Amse
송치가 된거지 기소가 된건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입건"했을뿐 그다음 기소유예나 다른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거지요
무죄추정의 원칙이기에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들을 확보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거지요
아직까지 혐의만 있을뿐 아무것도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으로 아직까지 김건모 씨는 무죄이지요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미를 오인하고 계신것 같은데 검찰에 "송치"된것이 유죄가 "인정"된건 아닙니다
2020-03-27 08:50:57
추천1
[L:35/A:461]
좀생이별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단계만이 아닌 수사단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2020-03-27 09:02:28
추천6
[L:32/A:181]
Amse
성 범죄 관련한 판례를 들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입증책임을 어느정도 충족하기에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판례를 들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의 어느정도 증거로 작용됨을 시사한다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경찰에서 피해자의 "일관된"진술을 증거로 기소의견을 송치 한것이구요
피해자의 진술의 증거 채택여부는 검사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기소유예든 불기소든 처분하겠죠.
경찰딴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인것이고 판사는 뭐 알아서 하겠죠
2020-03-27 12:22:49
추천0
[L:32/A:181]
Amse
무죄추정의 원칙이기에 일관된진술을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려 한것 아닌가요?

유죄라면 조사를 할필요도 없이 검찰에 기소때리면 되는거아닌가요?
무죄추정의 원칙 잘 지키고 있는것 같은데...
좀생이님은 위와 같은 결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는 행위라 보시는건가요?
2020-03-27 12:15:04
추천0
[L:35/A:461]
좀생이별
"유죄라면 조사를 할필요도 없이 검찰에 기소때리면 되는거아닌가요?"

답변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네요. 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2020-03-27 12:47:52
추천5
[L:32/A:181]
Amse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내요 죄송합니다
위와같은 결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는 행위라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은 언제쯤 들을수있을까요?
2020-03-27 14:20:07
추천0
[L:32/A:181]
Amse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자체가 혐의 입증을 위함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자시고 따질필요가 없다봅니다.
무죄추정이기에 수사기관이 존재하는거니까요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뭔가 싶었내요
2020-03-27 14:22:35
추천0
[L:51/A:503]
흑설공주
이제 송치면 진행 되게 느리네
2020-03-27 09:27:11
추천0
[L:53/A:602]
서시
꽃뱀들이 우겨대면 빠져나갈길 없다 이거네 ..
2020-03-27 09:31:32
추천0
[L:53/A:602]
서시
재벌상대로 조폭같은애들끼고 설계 잘하면 돈좀뜯을듯
2020-03-27 09:33:50
추천0
[L:45/A:549]
조커
ㄷㄷ
2020-03-27 10:17:25
추천0
maybe
aㅏ.. 결혼하기 힘듦...
2020-03-27 10:33:07
추천0
마나짱
;;;
2020-03-27 11:26:50
추천0
마스체니
진술이 증거인데
2020-03-27 14:15:11
추천0
[L:36/A:604]
티베리우스
소오금...
2020-03-27 19:38:32
추천0
흑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법은 여성들 위주로 돌아가고 여성들이 법을 주무르기 시작했음

똑같은 죄질이라도 성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증거도없이 여성의 말 한 마디면 이것이 증거로 적용됨
2020-03-27 19:47:56
추천0
[L:53/A:292]
아오코
그놈의 일관성 있으면 전부 성립가능한 유사국가 수준 ㅋㅋㅋㅋㅋ
2020-03-27 19:48:20
추천0
일베충
일관성 있게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드는 중
2020-03-27 20:20:30
추천0
[L:7/A:303]
쥬프
일관성있게 아니라고하면 변명이라고 할거면서
2020-03-27 21:19:07
추천0
[L:46/A:607]
여성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2020-03-27 21:48:41
추천0
[L:35/A:413]
좆진혁
이게 나라다
2020-03-27 21:49:56
추천0
[L:46/A:433]
팀바스커빌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020-03-27 23:05:1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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