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 "불법주차 차량은 강제처분"
지난 3일 서울시 종로구 일대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강제처분 훈련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주택가 소화전 앞 등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소방차로 파괴하고 화재현장으로 진입하는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강제처분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해당 대상이 되지 않기에
소방차량에 강제처분 되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차량 강제 처분 뉴스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C%86%8C%ED%99%94%ED%99%9C%EB%8F%99+%EB%B0%A9%ED%95%B4%EC%B0%A8%EB%9F%89
진심 급할땐 차가아니라 인명이 우선이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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