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보고서, 尹정부의 '폭력·괴롭힘' 사례 제시
미국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인권보고서 지난해 판을 20일 공개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우리에겐 늘 관심이다.
먼저 북한과 관련해서는 늘 그래왔듯이 반인권적 행태를 나열했다.
살인·고문 등 인권침해가 만연해있고, 이 같은 인권유린을 안전성, 보위성, 군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동안의 보고서와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 인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을 적시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정부 부패, 성(gender)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부족, 군대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다.
보고서는 먼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편의 '언론 종사자들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 사례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꼽았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동맹 관계를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여당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과 대통령 직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기자협회가 대통령실에서 영상 공개 전 압력이 제기됐다는 성명을 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11월 10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명예훼손'의 사례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공무원 유명 인사들이 해당법을 이용해 성희롱 공개를 막거나 피해자들을 보복하는 사례에 계속 주목해왔다"는 것이다.
아주 그냥 개쳐맞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