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절도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탁송 기사들에게 회사 간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A씨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착오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훔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1050원 절도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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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절도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탁송 기사들에게 회사 간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A씨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착오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훔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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