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고문중
예전에 누가 독극물 탄 음료수준뒤로 못는다든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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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누가 독극물 탄 음료수준뒤로 못는다든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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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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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지급자는 시민이라고 하지만 누군지 몰라서 적용이 안됨. 대상자 같은 경우도 혼자서 받은게 아니라 단체에 받은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고, 문제가 된다고 해도 나누어 버리면 기준치를 안넘음.
그리고 지급자와 대상자가 가족이외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저사진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접전도 없는 상황이라 '길가다가 시민이 땅에 버려둔걸 의경의 주워서 쓴다'라고 처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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