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캐릭터 숨통 트일까? 아청법 개정 재추진 (파이낸셜 뉴스 기사 보기)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등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의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2월 26일에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를 '아동 청소년 또는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는데요. 만약 통과된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모델로 그렸음이 명백한
캐릭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상 캐릭터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겠네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하지만 아직은 발의된 개정안이 접수만 된 상태이며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많은 의원들에게 개정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
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PS) 여담입니다만, 몇몇 사람들은 '발의'와 '통과'를 혼동했는지, '아청법이 개정되었다!'
라고 난리던데요. 아직 발의된 개정안이 접수만 된 상태이고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멉니다.
거기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국회가 여러가지 정치적 사안으로 바쁜
터라 과연 가까운 시일내에 처리할 여유가 생길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더군요. 차분히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출처 : http://alonestar.egloos.com/47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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