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변호했던 수협銀 감사, 대통령실이 단수추천"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정배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59)가 수협은행 감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번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 변호사가 금융권 경험이 없는데다 검찰 출신이라는 배경이 논란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은행은 3월23일 주주총회에서 서정배 변호사를 상임감사로 최종 선임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2월13일부터 2주 동안 감사 모집 공모를 진행했고, 여기에 서 변호사가 유일하게 응모했다. 당초 수협은행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의 출마나 전임 감사의 연임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응모자는 없었다.
그런데 시사저널 취재 결과, 대통령실에서 감사 공모 전부터 서 변호사를 단수 추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서 변호사를 유일한 감사 후보로 낙점해 놓고 공모라는 요식행위를 취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감사가 내정된 상황에서 소위 '들러리' 서기 싫어 공모에 응할 사람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단독 후보로 나선 서 변호사는 주주총회 선임 전 과정인 3월10일 감사추천위 면접과 3월16일 이사회 의결을 한번에 통과했다.
공모 전 단수 추천..."들러리 싫어 응모 안해"
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지냈다. 2007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2020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부터 변호를 맡았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최씨의 2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윤 대통령의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처가 관련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2021년 5월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을 때도 서 변호사가 대리를 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통화 녹음파일 공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서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이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이 감사 선임에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수협은행 감사는 차기 은행장 후보군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요직으로 꼽힌다. 주로 여신거래, 보험, 신탁, 펀드 등 전문화된 금융서비스 전반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은행 특성상 어선재해보험 등 해양·수산업 특화 분야를 다루기도 한다. 그간 수협 출신(강명석 전 감사)이나 금융위원회 출신(홍재문 전 감사)이 감사 자리를 맡아왔다.
서 변호사의 경우 검찰 외에는 2014~17년 대우조선해양에서 감사실장과 법무팀장(상무) 등을 역임한 게 전부다. 다만 수협은행 정관에 명시된 감사의 자격요건에 따라,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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