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은 격 낮아 대통령 참석 의무 없다" 김재원 발언 '대체로 거짓'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4.3희생자추념일(아래 4.3) 추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여당 최고위원이 "(3.1절과 광복절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어서 대통령이 무조건 참석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이 일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한다"면서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해대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당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제주 4.3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추모일이라서 대통령이 참석 안 해도 된다?"라고 반문하면서 "그러면 '서해수호의 날'은 국경일이었나"라고 비판했고, 김웅 의원도 "그럼 프로야구 시구행사는 격이 높아서 가신 것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기념일이어서 격이 낮고 무조건 참석 안해도 되는지 따져봤다. 아울러 4.3추념일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 서해수호의 날 등 주요 기념일 행사에 역대 대통령 참석 여부를 살펴봤다.
[검증내용] 4.3은 기념일이라 대통령 무조건 참석 안 해도 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발언이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4·3, 5·18, 6·10… 與野(여야) '달력정치'에 '정쟁의 날' 된 기념일')를 인용한 것이었다고 출처를 밝혔다.
실제 이 신문은 같은 날 "3.1절이나 광복절에는 통상 대통령이 참석하지만, 같은 국경일이라도 제헌절·개천절 등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경축사를 대독할 때가 많다"면서 "'4.3희생자 추념일'은 이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에 해당한다. 대통령 참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념일뿐 아니라 국경일도 대통령 참석이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행정안전부 "3.1절·광복절 대통령 참석은 의무 아닌 관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국경일법)'과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기념일규정)' 어디에도 대통령 참석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었다. 국경일법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라면서 ▲3.1절(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등 5개 국경일을 정한 게 전부다. 기념일규정도 53개 기념일을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참석 의무나 행사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행정안전부 국경일 기념일 소개 페이지).
최우성 행정안전부 의정담당 사무관은 5일 <오마이뉴스>에 "관련 법률에는 기념일에 행사를 한다고만 돼 있지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 등 누가 참석해야 한다거나 행사 내용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경일 가운데 3.1절과 광복절 행사는 역대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고, 기념일은 행사 성격과 장소·내용 등에 따라 (대통령) 참석 여부를 그때그때 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여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대통령 참석 여부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합창을 놓고 지속적으로 대립했다"면서, 4.19, 6.10 민주항쟁, 6.15 남북공동선언, 서해 수호의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5월 23일)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입좀 다물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