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빗썸 '출금' 막히자…김남국, 업비트로 우회하다 '이상거래' 덜미
5월 초 '60억원 코인 보유설'로 불거진 '김남국 코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카카오 '클립'으로 위믹스(WEMIX)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됐고, 위믹스를 이체하기 위해 업비트 거래소를 단순 '이동 채널(경로)'로만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비트를 코인 이체를 위한 '우회경로'로 쓴 이유는 당시 빗썸이 '개인 지갑'(클립 등)에 대한 출금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의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농협은행이 규제를 강화한 것이 김 의원의 '수상한 거래'가 덜미를 잡힌 결정적 계기가 됐다.
◇'빗썸→업비트→클립'…업비트 '이동 채널'로 썼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31일 단 12시간만에 빗썸에서 업비트로 62만개(약 47억원)를 보내고, 그 중 57만7000여개(약 44억원)를 클립으로 보냈다. 클립은 카카오톡 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쯤 빗썸에서 그의 업비트 입금용 지갑으로 위믹스 1만개와 61만개를 잇따라 보냈다. 총 62만개다.
이후 오후 3시쯤 업비트에서 그의 클립 지갑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57만7159개의 위믹스를 보냈다. 40억원을 훌쩍 웃도는 '거액의 위믹스 거래'가 단 12시간 내에 일어난 것이다.
'빗썸→업비트→클립' 순으로 위믹스를 옮긴 것이라 빗썸에서 클립으로 위믹스를 옮기는 데 업비트를 단순히 '이동 채널'로만 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김 의원의 거래가 수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통상 업비트로 가상자산을 이체하는 이유는 업비트를 이용해 해당 자산을 거래하기 위함인데, 업비트를 단순히 이동 채널로만 활용했기 때문이다. 업비트 역시 해당 거래를 이상거래로 탐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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