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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발길질까지’…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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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 조회 28 | 작성일 2023-05-30 1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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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발길질까지’…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뺨 때리고 발길질까지’…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

https://www.youtube.com/watch?v=AUoOBfhw0D0

폭행에 대한 판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38&ccfNo=1&cciNo=1&cnpClsNo=1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긴 이유는? 사라진 7분의 진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

https://www.youtube.com/watch?v=KPjm471GmHA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2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38&ccfNo=1&cciNo=1&cnpClsNo=1

"왜 쳐다 봐! 눈빛이 영.." 이 핑계로 약한 사람만.. -----------

https://www.youtube.com/watch?v=r0VZUU0JvlE&t=96s

길가던 여성 또 '묻지마 폭행'…"여자친구와 헤어져서" ----------------

https://www.youtube.com/watch?v=VPE5osZxIow&t=13s

***<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 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알코올성 치매/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아버지뻘' 수유역 공무원 폭행한 20대, 1심 실형 선고-------

https://www.youtube.com/watch?v=_TTIdaqvpVs

이웃집 여성 무차별 폭행‥CCTV 막아서기도 ---

https://www.youtube.com/watch?v=wo97WHqUlkU

영국, 우울증 청소년 8만 명...새 치료 대책 내놔 / YTN--------

https://youtu.be/9rp_XkM4j-8

고독과의 전쟁…영국, '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https://www.youtube.com/watch?v=HZdpC0FWsoI

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영극

정부가 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추진하는 반면, 민간 자선단체인 ‘The Place to Be’는 교사 대상 정신건강 연수와 학교 상담사 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초등학교에 상담자를 배치하자는 운동은 1995년 6개 학교에서 시작한 뒤 매년 확장하여 2016년에는 921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257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앞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및 거식증 지지 웹사이트의 위험성, 신체와 정신의 질병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국민의료보험(NHS)의 목표 설정, 불안·우울과 같은 증상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는 개인·사회·보건교육 수업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교육과정 정비 등 정신질환과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상담서비스의 제공이란 상담서비스를 전담할 ‘학교 상담사 배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6&nttId=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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