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 불법 게재 사이트로 유명한 < 밤토끼 > 의 운영자가 구속 되었다고 합니다.
5월 2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A씨' (43·프로그래머)를 구속
했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A씨의 협력 공범들인,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씨(42·여)와 C씨(34)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도주한 D씨(42)와 E씨(34)를 지명수배 중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웹툰' 붐이 일던, 2016년 10월부터 사이트 운영을 시작해서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약 9억50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도메인 , 대포 통장 등 수사망을 피하며
범행을 지속해오다, 여러 웹툰 사이트들의 협력과 추적으로 결국 검거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해당 사이트는 피해를 본 작가 및
웹툰 제작사들에게 양도되었고, '밤토끼' 검거를 기념해서 웹툰 작가들이 '부산경찰청' 에 보내는 축전 그림과 문구도 공개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밤토끼' 소탕으로 웹툰 업계가 좀더 흥행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문출처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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