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패드립 신고 된단다 ㅋㅋㅋㅋ
간단한 욕설은 안된다네 ㅋㅋ 패드립은 된데 ㅋㅋ
처벌가능하고 ㅋㅋ 벌금 30만원정도 내고 봉사활동한다네 ㅋㅋㅋㅋ
친철하게 주변사람들한데도 다 알려준데 ㅋㅋ 직장짤리겟지??? ㅋㅋㅋㅋ
캡쳐만 있으면 그사이트에서 아이피 주소 등으로 잡을수 있데 ㅋㅋㅋ
귀찮아도 이제 그냥 묵묵히 신고만 해야지..
유신처럼 ㅋㅋㅋㅋㅋ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패드립 쳐봐
그쪽에서 된다고 했어 ㅋㅋㅋ
몇명 신고 당했고
증거가 있어야되 ㅋㅋ 캡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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