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월드 속 규범
《루리드 촌민규범》
『어른의 동행 없이, 어린이만으로 북쪽 고개를 넘어서 놀러 가면 아니 된다.』
『이미 하나의 천직을 가졌으면 다른 천직을 가져서는 않된다.』
『하나의 천직이 끝나면 촌장의 허락아래 다른 천직으로 바꿀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해서는 않된다.』
《놀랄칼스 북제국 기본법》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해서는 않된다.』
『각 제국의 모든 토지에 사는 백성은 제국 황제의 것이다.』
『제국 황제의 토지를 함부로 사역하거나 세금를 부과하거나 혹은 포상 하는 것은 일등작사라도 용서되지 않는다.(예외로는 대귀족의 사유지에 사는 백성으로, 영주는 자유롭게 그들을 처벌, 또는 포상을 하사 할 권리를 가진다 물론 대원칙인 금기 목록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북센트리아 수검학원》
『상급생은 측근에게 거실의 청소, 목검을 이용한 수련, 30분 이내의 직립 부동 자세를 시킬수 있다. (단, 모든 징벌에 대해 상급법의 규정을 우선시한다.즉 상급생의 징벌이 금기목록 해당인 타인의 천명을 감소시켜서는 않된다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않된다.)』
『학생이 규칙을 어겼을 경우 법에 해당하는 범주내에서 해결해야한다.』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해서는 않된다.』
《금기목록》
『어느 사람이라도, 인간계를 감싸는 끝의 산맥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해서는 않된다.』
『이유 없이 타인의 천명을 고의로 줄여서는 아니 된다.』
『공리교회에 대한 반역을 해서는 않된다.』
『상점의 판매물을 의도적으로 부수면 않된다.』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부섰을 경우, 변상하지 않았으면 않된다.(예외로는 점주가 용서해주었을 경우 위반이 되지 않는다.)』
『선취시합은 쌍방의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금기목록에 해당한다.』
『이미 소유권이 있는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않된다.』
『1년간 잡을 수 있는 짐승과 생선의 수는 교회에서 정해준 만큼만 잡아야한다.』
『가축에게 줄 수 있는 먹이는 교회에서 정해준것만 먹여야한다.』
나중에 개연게 쓸때 편하게 여기다 먼저 올림....
P.S 10권 이내로 빠진거 있으면 쪽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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