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 ‘남한 혁명통일론’ 버렸다…국보법 존폐 논쟁 새국면
북한이 남한을 ‘혁명 대상’으로 명시한 조선노동당 규약 속 ‘북 주도 혁명 통일론’ 관련 문구를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겨레>가 31일 조선노동당 새 규약의 서문을 확인한 결과,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제시됐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조선노동당 새 규약은 올해 열린 ‘8차 당대회’ 닷새째인 1월9일 수정·채택한 내용이다.
이는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2월17일 ‘민주기지론’(북은 남조선혁명과 조선반도 공산화의 전진기지라는 이론)을 제창한 이래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의 사실상 폐기이자, 남북관계 인식틀의 근본적 변화를 뜻한다. 아울러 노동당 규약의 ‘북 주도 혁명 통일론’ 문구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여기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핵심 근거로 인용돼온 사정에 비춰, 한국 사회의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 변화이기도 하다.
북한은 새 당규약을 채택하며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을 뜻하는 기존 규약의 여러 문구를 대폭 삭제·대체·조정했다.
기존 노동당 규약 서문의 “조선노동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는 문구가 사라졌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이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노동당 규약 본문의 “당원의 의무”(4조)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대체 표현 없이 삭제했다.
노동당 규약은 남쪽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권위를 지닌 최상위 규범이다. 당이 국가를 만든 ‘당·국가 체제’로 스스로를 인식해온 북한은 헌법 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했고, 노동당 규약엔 “인민정권(정부 기구)은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 인전대(引傳帶)”라며 “인민정권이 당의 영도 밑에 활동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후략)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