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판결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공개할건 공개하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