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호영 아들 '공익' 받게 한 척추질환 ..5년간 쓴 의료비 15만원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는 2010년 11월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재검사를 했고, 사회복무요원, 공익 근무 대상으로 신체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정씨가 척추 신경이 눌리는 질병이 생겨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신체검사 이후,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무리를 했고, 대학교 2학년생이던 2013년 9월,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단 겁니다.
결국 정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정씨의 최근 5년간 의료비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총 15만 원을 썼습니다.
1년에 약 3만 원 수준이고 아예 병원에 가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허리 질환으로 공익 근무를 했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 후보자 측 관계자는 "공부한다고 책상에만 계속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안 좋아졌던 것 같다"며 "진단서와 별개로 병무청에서 다시 검사를 한 결과 4급으로 판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프면 진통제 먹고 참는 것"이라며 "병원에 간다고 특별히 해주는 게 없다. 물리치료 신뢰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씨는 또 척추협착 판정을 받은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지원하는 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근무 판정을 받기 전 같은 해에도 환자 이송이나 물품을 정리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년에 걸쳐 총 85시간 봉사활동을 했고, 이 기록은 경북대 의대 편입에도 활용됐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환자 이송이라고는 하지만 단순 서류 전달을 한 것"이라며 "허리에 무리가 갈 일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익받을정도로 심한질병인데
환자이송이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