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이재명, ‘모른다’던 경기도 직원 통해 이화영 회유 정황”
헌정사상 처음 열린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9시간 16분 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시간 5분 가량 영장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검찰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히든 카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식 종료 후 입원 치료를 받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도 발언권을 여러 차례 얻어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증거인멸 정황 더 있다” vs “검찰이 이화영 회유·압박”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각각 2시간 30여분씩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는 담지 않았던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을 법정에서 대거 공개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 10명을 투입해 약 500쪽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균택 전 고검장과 김종근 이승엽 전 부장판사 등 6명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150쪽 분량의 PPT로 맞섰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정황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북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 전 국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11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수감 중)이 체포된 다음 날 이 대표가 신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등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백 씨 등과 접촉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을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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