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기각] 구속 피했지만 ‘무죄입증’은 실패… 퇴진 압박 계속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게 됐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 일부가 소명됐다고 판단해서다. 이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위증교사 혐의 등 관련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주장했던 ‘무죄’는 아니라는 의미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당대표가 법원을 드나드는 모습은 민주당에는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핵심 사안으로 봤는데,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영장은 기각했지만, 이 대표의 무죄를 인정한 건 아니라는 의미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는 없으나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역시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드나들게 됐다. 이 대표와 친명계(親이재명계)가 그동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만큼, 검찰에 추가 수사 및 기소의 빌미를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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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보복 압박’에 시달리던 비명계는 반격의 동력을 고심하게 됐다. 핵심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면 당대표 ‘2선 후퇴’와 지도부 퇴진 등을 주장할 명분이 생기지만, 이날 법원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명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데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여당이 ‘범죄 피의자가 공천한 후보’라는 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 통상 진보 정당이 대여(對與) 공세용으로 쓰던 ‘도덕성’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았다.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반복해서다. 여기에 사법부가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일부를 인정한 만큼, 대여 투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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