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에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게 될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면서 “‘국민’과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며 “오늘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에 협력을 요구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민생 입법을 막아섰다”면서 “거부권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쓰라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대통령은 ‘소귀에 경 읽기’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물거품을 만드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왕적대통령 어쩌구지랄하더니
지가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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