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여성운동, 여성징병, 권리, 의무에 관한 잡담
저번에 여성징병관련 게시글에서 의무, 권리와 관련된 댓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페미니즘이 처음 시작된 것도 권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참정권, 시민권 등 자유에 관한 부분이었죠. 당시에는 여성은 집에서 가사노동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진전되었고, 현재는 노동에 관련된 부분에서 페미니즘, 여성운동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여성내각 등용, 임금차이,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아마 그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현대역사로 볼 때, 산업화세대였던 1979년, 1026사태로 전에 있었던 YH사건으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들비니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등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사회의 체계에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 개인의 인성, 성관념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들은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회적인 충돌이 있었고, 항상 모든 권리는 투쟁이 따랐습니다.
어제 오늘 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봤는데요. 여성징병 문제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챙기려고 한다는 의식에서 시작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저에는 한국의 여성단체,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인식을 만든 부분이 있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추가로 지게 할 정도의 당위성은 과연 있는가.
2. 한국의 여성운동가들과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이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찾으려고 한다는데, 과연 그런 의견들(소위 말하는 꼴페미메갈)이 모든 우리나라의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적용 될 정도로 보편적인가? (일반화의 문제)
3. 역사로 볼 때,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우리나라에서의 직선제민주주의 등 권리에 관한 부분들은 항장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라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의무는 무엇을 뜻하는가?
추가 4. 1과 2를 연결시켜, 정말로 한국식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이 의무를 전혀 지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해도, 그것이 여성에게 추가로 병역의무를 지게 할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인가?
추가 5. 여성징병이 양성평등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 아마 2와 관련 된 부분이 있을 것 같구요. 오히려 성갈등의 역효과를 낫지는 않을 까에 대한 부분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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