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7월부터 야외서 '노마스크'..사적모임 인원기준서 제외(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8명 이상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들은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접종자, 경로당 등 노인시설 이용 가능…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허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성격이 크다.
방역 완화 조치는 크게 3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처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내에 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13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처럼 접종자를 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면 향후 추석 연휴에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다고 중대본은 강조했다.(후략)
흠...이건 백신접종하면 인증서라도 주려나?
그런게없으면 백신맞았다고 뻥치고
노마스크할사람 분명있을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