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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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가 아니라도 차간 안전거리는 앞차와 뒷차의 간격을 생각하며 충분한 여유를 두고 운행해야합니다.
즉, 앞에서 달리더라도 뒷차와의 간격을 조금은 염두에 둬야한다는겁니다.
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판단이 굉장히 어중간한데, 감정사가 사고현장에 있을리가 만무하니,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하게됩니다. 100%란건 없어요.
저도 주차공간에 세워놓고있는데 자전거가 와서 박았는데도 8:2로 책임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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