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국회의원 되면 만들법

시민자경단법 이런거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담배꽁초 버리는 현장 녹화하면
귀싸대기 한대까지만 직접 처단할수 있는 법
이런거 만들 필요가 있음
범죄 현장 목격 ->
법이 허용한 귀싸대기 한대 때린 후
'시민자경단으로서 집행했습니다
' 하면 끝
-> 여기서 이제 반격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중처벌
이렇게 하면 길빵후 담배꽁초 버리는 경범죄
싹 다 해결됨
단 이제 최홍만 같은 규격외 괴물들의 경우
귀싸대기 한방이 실질적 사형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파워조절 특별법 같은거 제정해서
싸대기까진 아니고 손가락으로 딱밤 한방 이런식 으로 제한하면 되는 부분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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