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동의 ㄱㄱ
새덕후 Korean Birder님의 게시물 - YouTube
선 3줄 요약
1. 길고양이 먹이주기 제한·관리 법제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2. 길고양이 TNR사업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3.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1. 국민동의청원 — 국회 길고양이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관리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일명 <캣맘 금지법> 온라인 서명입니다.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딸깍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만 명을 넘기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대상이 됩니다. 게시물에는 글자 수 제한이 있어 요약본만 올라가 있습니다. 청원 전문은 첨부파일 PDF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5만 명을 넘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공익감사청구 — 감사원 길고양이 TNR사업이 적정하게 운영·평가되었는지 감사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공익감사청구는 최소 300명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많을수록 좋습니다. *나이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1. 아래 드라이브 링크에 들어갑니다.
2. 1번 파일 **「서명용 연명부」**를 인쇄합니다.
3.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소를 적고 직접 서명합니다.
4. 서명한 원본을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드라이브 링크: https://buly.kr/3jAcinc <우편 보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9, 12층, 우남빌딩 법무법인 세담 우편 봉투 겉면에는 반드시 “새덕후 공익감사청구 서명”이라고 적어주세요. 청구서 전문은 2번 파일입니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직 제출 전이므로, 보완하거나 고쳐야 할 내용이 보이면 언제든 의견 주세요. 드라이브에는 길고양이 개체수 보고서, TNR 관련 용역자료, 관련 연구논문 파일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셔도 됩니다.
3. 국민청원 — 청원24 국민청원은 담당 관련 부처에 청원을 넣는 것입니다.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 - 길고양이 기후부 생물다양성과 - 들고양이 현재는 심사 단계에 있으며 공개가 되면 추후에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동이 좋은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도 다 같이 무언가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드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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