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쟁이한테 뇌물 받은 경찰의 엄청난 반전.jpg

역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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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에는 기소장 하나만가지고 판단해야하는게 형법 원칙이에요
재판중에도 이미 검사가 꾸며놓은 기소장이랑 증거만 제출됐을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나와있긴한데, 그거야 그런 증거의 존재자체를 알고있을때고 검사가 작정하고 입닫고있는데 어케알겠음
그렇게 가버렷! 된거임
나중에 밝혀졌어도 사법부에서는
"응 억울하면 항소해 or 억울하면 재심청구해" 이렇게 되는거임 (해당 판결 후 번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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