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경각심 높이기 위해 필요”
“아청법, 경각심 높이기 위해 필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는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이 사람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동을 연상시킬 수 있고, 이를 보고 누군가 모방범죄를 할 위험성도 있다”며 “한국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를 성착취 대상물로 삼다 보면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된다”며 “청소년이 주로 착용하는 교복을 성적대상물로 보게 하는 콘텐트 역시 청소년이 성적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할 때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캐릭터 인권 있나" 안통한다···성인 만화에 교복 '아청법' 처벌
저런논리면 살인하는 영화도 규제해야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