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고의 아니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전 동업자인 안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위조 증명서를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명서를 직접 위조해준 혐의로 함께 출석한 김 씨도 위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최 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토지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