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빠진 대장동 수사결과..특검 출범 불가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를 일괄 기소했지만, 의혹의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여 여부를 밝히지 못하면서 특검 도입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은 22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성남시청을 수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이 지사에 대한 조사는 본격화하지 못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고, 시행사업 핵심 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까지 기소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을 독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을 7%만 보유하고 있는데도 4000억원 이상의 고수익 배당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화천대유 소속 컨소시엄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배경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1조5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대규모 사업을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기인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이후 자진퇴사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을 했고, 이듬해에는 공사 사장 직무를 대행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한 2018년에는 경기관광공사장을 맡았다. 이 전 지사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의 관여 없이는 어려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황무성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퇴임 압박을 넣은 여러 정황이 드러난 점은 이 지사의 관여 의혹을 더욱 키웠다. 공사 본부장이 상급자인 사장에게 사표를 쓰라고 강요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 적용과 더불어 배임 혐의 공범으로 의율도 가능한 사안이다. 황 전 사장은 화천대유 측 배당금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일 창밖으로 전화기를 던졌는데도, ‘창문이 열린 적이 없다’는 거짓 해명을 내놓으면서 불신을 자초했다. 이후 경찰이 문제의 전화기를 확보했고,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씨가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김씨를 구속기소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55일만이다. 수사 초기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며 속도를 내는가 했지만,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유보하고 해외에서 귀국한 남욱 변호사를 석방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나며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이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실제 수사 주체가 바뀔 지 여부는 국회 몫이 됐다. 다만 특검 인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수사팀 구성과 기록검토 등 절차를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시기는 빨라야 12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특검 수사가 기본 60일, 연장할 경우 90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선 전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수사가 진척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보호 조항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중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도록 특칙을 뒀다. 2월 13일 후보자 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결국은 꼬리자르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