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이번엔 '아들 병역 의혹'‥'현역'이 '4급'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의대 편입 논란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며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들의 병역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11월 처음으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2015년 11월 다시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인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문제가 이미 불거진 상태"라며 "아들 병역 처분에 대한 의혹까지 일지 않으려면 조속히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자 측 "병역법에 따라 재검‥CT 촬영 후 척추질환 확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명 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 아들이 "19살이었던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대입준비와 학업 등으로 인해 대학 2학년이었던 2013년 9월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같은 해 11월 6일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역법 제14조2의 제1항에 따르면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 판정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되지 않은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비단은 "당시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으나, 병역판정 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며 "따라서, 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이쿠 노다지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