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뿌리 깊은 유착”… 이재명 캠프·대장동 일당 ‘커넥션’ 인정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는 피고인석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형사23부의 1심 판결 선고를 기다렸다.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35분간 김씨의 혐의별로 유무죄를 판단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재판 진행 도중 (증인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에 관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사건 관계인과 간접적으로 접촉한 의심이 든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한다”고 했다.
이때 김씨는 변호인을 한 번 쳐다본 뒤 멍한 표정으로 2분쯤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는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날 21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날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선고 이후 말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
김씨는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를 통해 지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해 2월 유씨에게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씨가 직접 받았다고 판단되는 6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돈을 마련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돌려받았거나 유씨 등이 직접 쓴 돈으로, 김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2013~2014년 네 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7000만원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1억2000만원 중 2000만원은 유씨 진술이 불명확하고, 1억원은 김씨에게 제공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씨에 대해 이 대표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1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담당했다.(후략)
우리대표님의 깜빵으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