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개로 인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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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개로 인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일단 사진만으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부언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음 그런데 무슨 내용이 부언되어있느냐가 제일 중요 쉽게 이야기 하면 판사보기 죄인 내용인데 명예훼손은 공연성 적시성이 성립되어야 함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이 보는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적시성은 3자가 그걸 봤을때 '피해자'라고 생각될만한 내용이 있어야 함 이름+전화번호나 주소+학적및 이름이라든지 보통 복수의 개인정보 조합 같은 ㅇㅇ 반대로 겜상에서 이런걸 역이용해서 누가 욕하는 상황이면 나 어디사는 누구라고 이야기 하기도 함 이러면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어느정도 예방해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나가는 사람들을 실제 고소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주기도 함 결국 바보들은 어그로 끌려서 고소 조건 충족 시켜주는 거지 ㅇㅇ |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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