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미쳤네 ;;
http://blog.naver.com/ecilote/222140605847
도종환 시 몇편 들어본 것 정도인데
개 ㅇㅇㅇㅇㅇㅇㅇㅇ새 ㅇ! 였네 ㅋ
저작권 법이 아니라
불펌법이누 ;
자기 시 안팔린다고 풀발기한거 완전 추하다
만화라기보다는 웹소설이 더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냥 쓸께여
대충 개정안 내용을 요약하면
1. 원작자들이 자기 저작권 털린 걸로 불펌러들에게 대응하는걸 '합의금 장사'라고 명명하고 그 부작용을 낮추겠다고 함(??)
ㅅㅂ 할 말을 잃었소
2. 형사처벌 축소
'경미한 범죄'에는 축소한다고 함(ㅋ)
저도 발퀼이지만 글쟁이비슷한거라 아는데 프로분들이면 얼마나 피땀이고 자식같은 결과물이겠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는게 경미---??
표현 자체로 저작권을없애고싶어하는게 보임.
3.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 이하로 한다고 함;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피해자분에게 결코 좋은 법은 아니어보임
4.조정우선주의
저작권위원회라는 곳에 가해자 측이 나 조정할래요! 이러면
형사절차 그만둔다고 함.
저작권위원회 여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단단히 썩은 냄새가 난다.
5. 기대효과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보다 민사를 유도해서
저작권 이용자???(=침해자)가 과도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반면
저작권자에겐 충분한 배상을 받을 기회 부여 (_>이게 말이야 방구야 ;3에서 제한했자나 그리고 배상을 받는건 당연한건데. )
형사하고 민사의 차이는 아실텐데;
민사는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이니까, 이 법의 방향성은 불펌을 비롯 무단사용범들의 죄가 없다고 씨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인거임
그리고 아래 글 링크를 보시면 민사 재판이 형사 재판보다 증거를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이게 민사로 소송을 거는 저작권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면 불리하지 민사에서 이겨서 돈 많이 받으면 됬지~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닌듯
(여담인데 성폭행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증언만으로도 재판을 때리는것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이라네요)
http://ylaw.kr/qusghtkzkfja/1000
곧 1시부터 진행될 온라인 공청회라고 합니다
http://www.copyrightlaw2020.kr/copyrightlaw2020/bbs/board.php?bo_table=copyrightlaw2020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는 고작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들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한국저작권협회가 자기 이권 늘리고싶어하는 것처럼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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