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에 창작자에게 좋아진 부분도 있네요
변경>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계약시 예측 하지 못하였던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일정한 보상(수익의 분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변경> 협상력이 약한 창작자가 저작권을 과도하게 ‘양도’ 하고 저작물 이용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최소화
변경>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은 일단 창작자 에게 귀속시킨 이후 법인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이 저작재산권은 가지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부여되도록 함
‘불법링크사이트’저작권 침해 현행법상 ‘링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법원에서는 링크 행위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의 직접ㆍ간접책임 인정에 소극적
변경>운영하는 행위(제4호) 및 ▴해당 홈페이지 등에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제5호)를 ‘침해로 보는 행위’에 추가함
ㄴ 적용되면 "츄잉"의 과거 판례도 이제는 안 먹히겠네요